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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2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08:40경 양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1층에 설치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표소 안에서 투표를 하면서, 교부받은 경남도지사선거, 경남교육감선거, 양산시장선거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위 투표용지 3장을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09:00경 양산시 E에 있는 F 공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평소 즐겨하는 모바일 ‘라인’ 메신저의 ‘G’ 채팅방에 접속한 후 회원들과 채팅을 하던 중 “투표하고 왔네요”라는 말과 함께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전송하여 카페회원 139명에게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투표지 촬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휴대폰 채팅방에 공개한 것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 선거의 진행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