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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9.04 2014노33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갈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동안 지출한 비용 정도는 받아야 헤어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과 확실히 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임의로 지급한 것이다. 2)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여 원심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빗자루를 던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갈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갈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위 주장을 대조하여 보면, 이 사건 공갈죄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 때문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것인지는 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