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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2 2017고단1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22. 경 충북 보은 군 C에 있는 단독주택 3채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충북 보은 군 C에서 단독주택 3채를 신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납품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타일제품을 납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아 공사를 하더라도 당시 밀려 있던 별건 차용금 채무와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타일제품 등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10. 29. 경까지 총 11,407,7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6. 경 충북 보은 군 C에 있는 단독주택 3채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 보은군 C에서 단독주택 3채를 신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납품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싱크대 등 주방제품을 납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아 공사를 하더라도 당시 밀려 있던 별건 차용금 채무와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싱크대 등 주방제품 등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10. 29. 경까지 총 21,810,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