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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5고단30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14: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역 여자화장실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녹색 원형 손거울(지름 7cm 상당)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의 모습을 몰래 쳐다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