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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2 2014고단241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단원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 무단결근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일 동안 무단결근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