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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04 2014가단12647

건축가설재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2. 10.부터 청주시 상당구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태선종합건설에 건축가설자재를 임대하여 5,000만 원의 임대료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후 건축주가 C로 변경되어 C가 원고에 대한 위 임대료채무를 인수하였고, 그 후 건축주가 D로 변경되어 D이 2012.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305호를 분양하는 피고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분양계약서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5,000만 원의 임대료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대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D에게 인감도장을 맡겨 놓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표현대리책임으로서 위 임대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민법 제125조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피고가 임대료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 피고가 D에게 피고의 사용인감을 맡겨 놓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갑 제1호증의 1(분양계약서)에 있는 피고 이름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인정되나, D이 위 분양계약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D에게 위 분양계약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갑 제1호증의 1(분양계약서)은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가설자재 임대료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먼저 민법 제125조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