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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34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3. 3. 12.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서울 관악구 E 소재 ‘F’ 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D와의 말다툼과 폭행 끝에 B은 “함께 있는 사람이 병으로 죽이려 한다,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서울 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같은 날

3. 12. 06:20경 위 주점 앞 위 경찰관들 앞에서 B과 D가 서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재차 서로의 뺨을 때리자 위 경위 H, 순경 I은 그들에게 폭행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겠다면서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자, B은 경위 H에게 “아 씹할”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H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에 경위 H이 다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포함한 내용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겠다고 고지하자 B은 발로 경위 H의 다리를 걷어차고 체포를 거부하면서 “여자를 만지면 되냐, 잡지마라”는 소리를 지르자 경위 H, 순경 I은 지원요청을 하였고, 이에 지구대 소속 경위 J, K, 경사 L, 순경 M이 추가로 지원 출동하였다.

B은 지원 나온 여자경찰관인 순경 M이 재차 피의자로서의 권리 고지 후 체포하려 하자 바닥에 드러누운 채 경위 H, 순경 I 등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경위 H, 순경 M 등이 B을 일으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B의 일행인 C은 H의 팔을 잡고 B을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게 하고, 같은 일행인 피고인은 순경 M의 팔을 붙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경위 H, 순경 I, 경위 J, K, 경사 L, 순경 M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 N, O,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