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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1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돈을 탕진한 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과거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한 경험을 기화로 휴대폰 판매점에 취업한 후 판매점 안에 보관되어 있는 휴대폰 및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고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부터 대구 북구 C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보관, 재고 관리, 요금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0. 13:00 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아 진열대 아래 서랍에 업무상 보관되어 있던 시가 568,700원 상당의 TG 루 나 S 미 개통 휴대폰 1대를 꺼 내 중고 폰 매입업자인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고, 2016. 12. 24. 20:30 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836,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미 개통 휴대폰 1대를, 2016. 12. 24. 20:55 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836,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미 개통 휴대폰 1대를, 2016. 12. 25. 20:40 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924,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엣 지 미 개통 휴대폰 1대를 같은 방법으로 각 임의로 처분하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 11. 19. 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이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반납한 시가 105,000원 상당의 아이 폰 5S 중고 폰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중고 폰 매입업자인 F에게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645,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23대를 임의로 처분한 후 그 수익금을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