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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1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2.경부터 2015. 2. 23.까지 인천 서구 F건물 6층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인 G, C 등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은 남자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 내지 12만 원을 교부받아 위 돈 중 50%를 여종업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H’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에서 남자손님을 맞이한 뒤 남자손님을 위 업소 여종업원인 G, C에게 안내하여 주고 수금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3.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I, J으부터 각 12만 원을 교부받고 G, C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경부터 2015. 2. 23.까지(피고인 B은 2015. 2. 22.부터 2015. 2. 23.까지) 수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3. 경찰에게 위 업소 단속을 당하자 위 H 영업을 중단하고 2015. 3.경 간판, 샤워시설 등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 12. 위 F건물 6층에서 H 업소 운영을 재개하였고,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G을 다시 고용하면서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50%를 G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8.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출입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교부받고 G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2.부터 2015. 5. 18.까지 수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23. 21:30경 위 H 업소 내에서 업주 A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중 6만 원을 교부받고, 업소에 찾아온 손님인 J과 1회 성교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