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15.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판교역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정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8. 21.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1. 2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영업직 회사원으로서 차량을 이용한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원고가 부모님과 누나를 부양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는 혈액검사결과로서 호흡측정수치인 0.118%는 비교적 낮았던 점, 음주운전취소기준을 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의 [별표28]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감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