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14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백화점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2016. 3. 31. 18: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남, 49세)가 일하는 사이 진열장에 있던 시가 29,600원 상당의 피문어,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주 등 시가 44,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