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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14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백화점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2016. 3. 31. 18: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남, 49세)가 일하는 사이 진열장에 있던 시가 29,600원 상당의 피문어,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주 등 시가 44,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