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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2 2014노375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기망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76세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14. 11. 20. 800만 원을 변제하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1,700만 원을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