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무효 확인 등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2. 29.자 징계조치 1호(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2.부터 2016. 2. 1.까지 D중학교 1학년 1반에 재학하였던 학생이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 구성원은 총 9명으로 교원 E, F, G, 경찰관 H, 학부모 I, J, K, L, M, 을가 제4호증 3쪽)는 2015. 12. 24. 개최된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29.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5호(특별교육 5일) 처분(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해학생 : 1학년 1반 원고 피해학생 : 1학년 1반 N 조치원인 : 2015. 12. 16. 원고의 지속적인 장난을 N이 담임선생님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원고가 보복행위를 했고, 이로 인하여 둘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N의 얼굴이 심하게 상처입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5호 특별교육 5일
다. 한편 N의 아버지인 O은 2016. 1. 6. 충청북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이 사건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그동안 원고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고에 대한 전학을 원한다’는 취지로 피해학생 보호자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에 위 지역위원회는 2016. 1. 21. 개최된 지역위원회 회의에서 원고에 대하여 제1 처분에 추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사회봉사 5일과 제7호 학급교체 처분을 할 것을 의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