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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307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오토바이를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근처에 놓아두어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되돌아갔고, 그 외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가 모두 미수에 그쳐 물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이 절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2013년 절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