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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69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개발구역 내의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 C은 B 재개발구역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피고 인과 위 피해자는 재개발 지역 공사를 위해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철거 문제로 다툼이 있던 사이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14. 12:4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통하여, “ 왜 마음대로 철거를 하냐,

눈알을 찔러 버리겠다, 오른쪽 눈을 찔러줄까 왼쪽 눈을 찔러줄까” 라는 말을 하고, 뒤이어 서울 마포구 D 공사현장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찾다가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화가 나 제 2 항과 같이 공사 안내 입간판을 손괴하고, 16:00 경 피해자를 찾아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하면서 “ 왜 니네

마음대로 철거를 하냐,

너 이 새끼 눈깔 파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손괴 피고인은 2017. 8. 14. 13:30 경 서울 마포구 D 공사현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을 찾던 중 C이 보이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공사 안내 입간판( 가로 90cmX 세로 2m) 의 사람 얼굴 부위를 구멍이 날 정도로 약 10회 내리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휴대 폰 영상 확인)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드라이버 사진, 손괴된 입간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