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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2 2018가합90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토사 운반 및 매립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평택시 G 답 3,345㎡의 소유자인 H 등 평택시 I리 및 인근 지역에 위치한 전답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사반입동의서를 받은 후, 토사를 공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사이에 평택시 I리 인근 전답에 토사를 운반하고 매립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토사반입 덤프트럭 대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0.경 이 사건 공사의 토사반입을 하기 시작하였고, 토사 반입을 위한 덤프트럭이 피고들이 거주하는 평택시 K리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다. 라.

피고 B, C은 공사차량이 지나다니면서 소음과 먼지가 발생하여 과수원경작을 방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7. 9. 19. 오전 8시경부터 10시 30분경까지 사이에 경운기로 도로를 막아 이 사건 공사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마. 피고 D, E는 2017. 9. 29. 오전 10시경 피고 D의 주택 앞 도로를 차량으로 막아 이 사건 공사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바. J과 원고는 2017. 9. 29.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 C은 2017. 9. 11.부터 2017. 9. 29.까지 매일같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난입하여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2017. 9. 19. 경운기로 도로를 막아 공사차량의 진입을 봉쇄하였으며, 마을 주민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빌미로 돈을 받아내라고 종용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 D, E는 2017. 9. 29. 자동차로 도로를 막아 공사차량의 진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