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6 2013고단841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41』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⑴ 2013. 3.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에서,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F을 매월 기본급 100만 원 등에 수당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⑵ 2013. 4. 6.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G에게 매월 기본급 100만원 등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F 등과 공모하여 2013. 3. 17.경부터 2013. 4. 8.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안마비 명목으로 5만 원 내지 15만 원씩을 받고 엄지손가락으로 손님들의 등과 어깨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1197』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서 ‘E’라는 상호로 안마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5. 2.경부터 2013. 6. 4.경까지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H를 위 ‘E’에 월 급여 1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2013고정432』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D 2층 I 업소의 사장, 피고인 B은 동업소의 관리실장, J은 동업소 카운터 직원으로 일한 자이다.

피고인들과 J은 2010. 3. 25.부터 I 업소를 운영관리해 오던 중 업소주변에 동종업소가 늘어나 매출이 줄어들게 되자 매출을 올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