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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가합510316

퇴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회사의 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수수료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자이다.

제4조(위탁경영의 범위) 경영인의 위탁경영 범위는 회사의 매장에서 회사가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 관리 및 매출 향상을 위한 고객관리, 재고관리 등 매장관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와 회사의 상품 판매 관련 제반 업무이다.

제5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당사자 일방의 명시적인 반대의 서면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6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7조(수수료 및 제 비용) ① 판매수수료 기준

1. 매출액 기준 : 부가세 별도가 기준

2. 기본수수료 : 일금 영 원정(\0/부가세별도) 구분 정상 균일 행사 비고 수수료율 [ ]% [ ]% 0.0% 부가세 별도

3. 매장 매출수수료율 : * ‘정상’이라 함은 정상가 판매분과 SALE 진행 시 할인율 20% 이하의 판매분을 말하고, ‘행사’라 함은 정상가의 30% 초과 할인 판매분 및 기획, 균일행사, 이월행사 등 특정기간에 한정하여 판매된 상품의 매출분으로 한다.

4. 경영인 매장 매출수수료의 안분(2인 이상 경영인 매장)회사는 경영인에게 매장 매출수수료의 [ ]%를 지급한다.

단, 매장상황에 따라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 비용의 부담 구분 출고 반품 행낭 인테리어 유니폼 부자재 택배비 기타 회사 100% 100% 100% 100% 100% 100% 30,000 경영인 0% 0% 0% 0% 0% 0% 실비

1. 유니폼의 경우 180일 미만 근무 시 지급받은 유니폼 비용의 50%를 반납한다.

2. 판촉행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의 부담이나 패션쇼 및 대행행사의 경우는 별도로 합의한다.

3. 기타 제 비용은 협의로 결정한다.

③ 판매수수료에서 비품, 소모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