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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고정26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22:00 경 서울 양천구 D 지하 E 다방에서 피해자 F(47 세) 이 성명 불상의 여자와 도박 관련 언쟁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말다툼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F)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