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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516182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남구 C 대 158,942.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제외)

2. 근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