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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8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건물 2 층에서, D가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4. 10. 17. 경, 2015. 5. 28. 경, 2016. 5. 18. 경 각 성매매 알선행위로 단속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D가 2017. 5. 14. 경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하도록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일반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건물을 성매매 알선 영업에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임대차기간과 차임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