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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66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5.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5. 00:05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물 옆 노상에서, ‘ 노상에 사람이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D 파출소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함께 출동한 경위 F에게 “ 이 남자는 동네 주 폭으로 유명 하다고 들었다” 고 말하자, 위 E에게 “ 내가 동네 주 폭이냐,

이 아줌마가 뭐라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