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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1 2014노12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2010년도 해외농업개발기금 편취에 대하여 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라 한다)의 직원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러시아 농장을 실사한 후 해외농업개발자금(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 융자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피고인이 융자신청 당시에는 그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융자를 받기 위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융자금의 성격을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진 정책자금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던 점, ③ 피고인이 지급받은 기금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지만, 농어촌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자금집행이 러시아 현지에서 별도의 자금으로 이루어졌고, 어차피 G이 러시아 농장을 운영하는 이상 이를 융자금의 용도에 어긋나는 사용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융자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들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농어촌공사의 융자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⑤ 피고인에게 융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융자금을 받은 후 6개월 만에 이를 모두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에 있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2012년도 해외농업개발기금 편취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융자신청 당시에는 융자금을 신청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융자금을 받을 무렵 담보제공자인 I의 요청에 따라 융자금을 빌려주게 된 점, ② 융자를 받기 위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