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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1835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7. 4. 19.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52.03㎡, 3층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3. 15.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52.03㎡, 3층 16.8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7. 4. 19.부터 2019. 4. 18.까지로, 차임을 월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9.까지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8. 30.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주차장을 피고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임차인으로 하여금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은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주택에 누수, 합선 등의 하자가 존재함에도 원고가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원고의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차임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거나, 감액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