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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2 2017노2508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번이나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나이, 정신상태( 아 스퍼 거 증후군으로 인한 충동조절의 어려움),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않는다.

나 아가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