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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0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1. 21:0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당구클럽에 이르러,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당구공으로 당구 테이블을 세게 내려쳐 튀어 오른 당구공이 그곳 천장 형광등을 깨뜨리게 하는 등 5분 가량 소란을 피워 당구를 치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21. 21:30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 술집에서, 앞서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당구장에서 소란을 그만 피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 주머니에서 깨진 소주병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열상(7cm 길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상해죄는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