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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4.27 2011나74842

손해배상(기)

주문

1. 환송 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① 문경학살 사건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과 ② 문경학살 사건 후의 새로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위 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제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① 문경학살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한 반면, ② 문경학살 사건 후의 새로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문경학살 사건 후의 새로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확정되었고, 환송 후 당심인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문경학살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공비 토벌을 위하여 육군 제2사단을 창설한 다음 1949. 9. 28.부터 1950. 3. 15.까지 경북 및 태백산 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 임무를 주력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육군 제2사단 예하 부대로 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가 있었다.

나. 1949. 12. 23. 16:00경 제2소대 및 제3소대는 주둔지였던 점촌과 예촌을 출발하여 다음 날 10:00경 상선암에서 합류하였고, 그 후 같은 날 정오경 석달마을에 도착한 다음 제2소대 및 제3소대 군인들은 소대장의 지시명령에 따라 마을을 포위한 채 불을 지르고, 이에 대피하던 마을주민들을 모두 마을 앞 논에 모아 놓고 군용무기로 무차별 사살하였으며(이후 확인사살까지 하였다), 마을 주변을 포위경계하던 군인들은 마을 뒤 산모퉁이에서 마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