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2009. 3. 3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D, E을 상대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계약 기간 종료를 원인으로 한 목적물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09. 4. 9. 위 각 부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합734 결정)을 받았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집행관은 2009. 4. 15.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C의 이사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을 붙이는 등으로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을 마쳤다.
다. 피고는 위 C, D, E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한 소송에서 2012. 6. 13.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C, E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하되, E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제2항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이 사건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가집행부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나8876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는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C과 E에 대한 이 사건 점유 부분 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며 집행에 응하지 않아 그 인도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마.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은 2012. 6. 28. 피고의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원고에 대한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