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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1 2012나9333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2009. 3. 3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D, E을 상대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계약 기간 종료를 원인으로 한 목적물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09. 4. 9. 위 각 부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합734 결정)을 받았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집행관은 2009. 4. 15.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C의 이사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을 붙이는 등으로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을 마쳤다.

다. 피고는 위 C, D, E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한 소송에서 2012. 6. 13.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C, E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하되, E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제2항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이 사건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가집행부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나8876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는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C과 E에 대한 이 사건 점유 부분 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며 집행에 응하지 않아 그 인도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마.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은 2012. 6. 28. 피고의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원고에 대한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