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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0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로 피해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 E, 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 )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 공증인가 H’에서 ‘ 피해자에 대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는 내용의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결국 피해자에게 5,800만 원을 갚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임차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I 지상 건물의 임대인 (J 외 1 인 )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반환할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을 보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임대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2016. 10. 31.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종업원 급여를 주지 못하여 임대차 보증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 보류 요청을 해지하면 즉시 남은 채무의 절반을 송금하고 나머지는 2016. 11. 5. 권리금 잔금을 받아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거나 제 3 자로부터 권리금 잔금을 받게 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즉석에서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여도 좋다고

말하였고, 임대인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중 밀린 임대료를 정산하고 남은 4,37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전혀 갚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 차 보증금 지급 보류 요청을 해지하도록 하여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잔액 4,370만 원을 송금 받고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갚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