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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내에서 피해 자의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198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 자를 충격한 직후 즉시 하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지 않고, 차량을 이동하여 덕계 저수지 방면 도로 좌측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지점에서 즉시 하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였다면 I에 의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본인이 1차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을 숨기고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 특별 가중 인자]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