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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7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4.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71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4. 8. 중순 24: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호텔’에서,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 분량 약 0.03그램을 생수병 뚜껑에 희석한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고, 이어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0. 26. 20:30경 서울 송파구 G건물 202호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12. 23. 20:00경 G건물 202호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17. 15:00경 G건물 202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730』 피고인 A은 2015. 2. 7. 02:00경 서울 송파구 H 앞 도로에서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B(공동피고인임)이 그녀의 생일에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