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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1799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6,9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5. 20.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시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를 영업을 시작하였다.

상가임대차계약서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650,000원(매월 1일 선불) 기간 2011. 5. 31.부터 2012. 11. 30.까지 18개월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계약종료시 이전 임차인(D)으로부터 승계받은 현 임차인(피고)이 임차공간 전부의 모든 인테리어와 바닥, 샤시, 칸막이 등 기타 구조 및 형태상 변조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책임지고 철거 및 임대인이 요구하는 기본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임대차계약임. 2)항 및 4) 항 생략. 3) 임대료는 일백육십오만원(1,650,000원, 부가세 포함)으로 1년 6개월 고정한다.

5) 기타 사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구조변경전 사진 1, 2 각 1부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지급을 연체하자 원고가 2016. 6. 13.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이던 2016. 9. 30.경 폐업신고를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상회복비용으로 15,529,5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