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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8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22:00 경 전 남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 C는 피고인을 붙잡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자신을 잡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48 세 )에게 " 너는 뭐냐

" 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차 계단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같은 E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C가 제출한 사진 2매 첨부)

1. 추송서( 현장 출동 당시 경찰관 촬영한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의류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개월 ~1 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