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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92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