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6.10 2016구단127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10. 13.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8. 12.) 전인 2015. 8. 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조카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파키스탄 고향집을 방문하였을 당시인 2015. 2. 10. 탈레반 소속원들 11-12명에 의해 원고의 동생과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납치를 당하여 탈레반이 운영하는 교도소에 감금되었다.

원고와 원고의 동생은 그로부터 20일 뒤 탈레반이 요구하는 몸값 50만 루피를 원고의 아버지가 지불하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이는 원고를 표적으로 한 계획적 범죄이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정치적 견해, 종교,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폭력, 협박, 고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