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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8 2020노2372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금액이 22,000,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9,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인 배상신청인에게 편취한 돈을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