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금액이 22,000,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9,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인 배상신청인에게 편취한 돈을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