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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6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 02: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눈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