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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8 2013가합549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회사’라 한다)로부터 2007. 7.경 광주 서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5층을 임차하여 ‘E한의원’(2009. 10. 13. ‘F한방병원’으로 명칭 변경)을 운영하다가, 2009. 9.경 이 사건 건물 4층을, 2010. 3. 5. 이 사건 건물 3층을 추가로 임차하여 ‘F한방병원’을 운영하였고, 위와 같이 C회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통합하여 2011. 5. 23. C회사와 이 사건 건물 301, 401, 501호를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20,272,727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5. 23.부터 2013. 5.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리고 원고는 2010. 4. 5.경 자신이 운영하는 ‘F한방병원’에 피고를 행정원장으로 고용하면서 피고로부터 취업보증금(이하 ‘이 사건 취업보증금’이라 한다)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 3.경 ‘F한방병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는 2012. 1. 3. 피고로부터 3억 원을 변제기 2012. 1. 31., 지연손해금 6%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작성 제2012년 증서 제18호로 작성된 별지 목록 제3항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3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날 ‘원고는 2010. 4. 5. 피고로부터 3억 원을 변제기 2012. 1. 31., 지연손해금 2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같은 증서 제19호로 작성된 별지 목록 제1항 의 금전소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