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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3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선고 받고 2016.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1. 0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군 청 평면 상천 리에 있는 연새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 경기도 가평군 청 평면 하천리 마지기 길 17에 있는 하천 교차로까지 1km 가량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10회 있다.

2008년에는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고, 2016. 5. 27.에는 음주 운전으로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일주일 만에 재범하였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며, 중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