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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05 2017고단2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1. 08:50 경 제주시 삼도 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탑 동로 11길 2-1에 있는 ‘ 명 물’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주 취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처벌 전력 2회), 제주 지법 2012 고약 전 490, 제주 지법 2007고 정 2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 운전 죄로 2회나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2002년에도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직전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시기 및 그 내용, 이 사건 단속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