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C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1개, 성매매용 밀실방 3개,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24.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4. 초순경부터 2014. 6. 24. 21:00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폐업신고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2.)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9회 전과 있으며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2.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에 종업원으로 가담한 점,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