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선고 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및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화성 파에 가입하고,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특수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수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양주 병, 맥주병, 가스 버너 등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몸과 머리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2 차례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화성 파의 구성원으로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활동을 한 정황은 없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특수 상해 범행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 더 이상 범죄단체 활동을 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가겠다’ 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결국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