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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1 2020고정4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2. 1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D에게 270만 원을 대부하고, 같은 달 29.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금원을 차용한 피해자 D에게 “야 사기꾼아 송금 안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등

1. 문자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채권추심과 관련한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