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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09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나. 원고 B에게 52,200,000원...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D과 공모하여 원고들의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원고들에게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를 1,100만 원으로 하여 돈을 납입하면 그 돈으로 게임기를 구입하여 이를 미국 텍사스 주에 설치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100만 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3년 만에 투자금 1,100만 원당 1,800만 원 내지 2,160만 원(연 21% 내지 32% 수익률)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나. 위 기망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원고 A는 2016. 12. 21. 5,5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원고 B은 2015. 10. 21. 5,500만 원을 투자한 후 2016. 10. 21. 280만 원을 돌려받았다.

다. 피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재판(수원지방법원 2017고합24)을 받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원고 A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원고 B에게 5,2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각 2017. 5. 19.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