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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7 2018노404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훈육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혼내거나 가볍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했던 말이나 행동, 피고인이 사용했던 도구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2∼23쪽, 34∼47쪽). 피고인의 학대행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주된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상당히 구체적이며, 실제 경험하지 않고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은 서로 대체로 일치한다.

② 피해자 C은 2017. 7. 11. 22:40경 엄마와 아빠가 부부싸움을 한다며 가정폭력을 이유로 112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바(증거기록 115쪽),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3항 내용에 부합한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년 초여름 무렵 집에서 샤워를 한 후 수건으로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몇 차례 때린 사실이 있고, 2017. 8. 초순경 피해자 B이 독후감 숙제와 청소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