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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31 2017구합61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8.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부해611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8. 1. 14. 설립되어 인천 강화군 C에서 상시 약 3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12. 15. 원고에 입사하여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2016. 12. 19. 참가인이 원고에 입사하기 전 근무하였던 D에 참가인에 대한 전력조회를 요청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2016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전력조회 시 정상적 근로계약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과 기타유사경력(8할 인정경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토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원고 대표이사인 E은 D으로부터 근무기간 ‘2015. 5. 18.부터 2016. 8. 23.까지’, 직급 ‘생활재활교사’, 퇴직사유 ‘개인적인 사정’, 기타특기사항 ‘진노위에 진정중’(‘진노위’는 ‘노동청’의 오기로 보인다)이라 기재된 전력조회회보서를 받아보고, 2017. 1. 2. 16:00경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한 참가인을 이사장실로 호출하여 ‘진노위에 진정 중’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았다.

참가인은 임금체불로 전 직장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고 체불된 임금이 1억 3천만 원 정도 된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참가인은 E과 이야기를 더 나눈 후 집으로 돌아갔고 이로써 원고와 참가인간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2017. 1. 2. 원고와 참가인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지칭할 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라 한다). 3 참가인은 2017. 1. 3. 09:23경 인사담당자에게 '이사장님 연락처 모르니 선생님한테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