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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2 2017구합63344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C생)는 경찰공무원으로서 1999. 6.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2.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5. 4. 7.부터 2016. 10. 9.까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B경찰서(이하 ‘B경찰서’라 한다) 수사과 지능팀에서 근무하다가 2016. 10. 10.부터 B경찰서 경무과에서 대기근무 중이다.

나. 원고가 2016. 9. 20. 22:00경 B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혼자 당직근무를 하던 중 한국일보 수습기자 D(여, 24세, 이하 ‘이 사건 수습기자’라 한다)이 취재차 위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수습기자와 약 40분 동안 대화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화’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0. 7. 한국일보 측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대화 도중 이 사건 수습기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였으니 사과를 요구한다며 추후 보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라.

한국일보 측이 2016. 10. 10. 서울지방경찰청에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 및 징계를 요청함에 따라 내부감찰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그 결과 징계조치 지시가 내려짐에 따라 같은 달 18일 B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하였다.

징계사유 - 원고는 2016. 9. 20. 22:08경 혼자서 지능범죄수사팀 당직근무 중, 취재차 사무실을 방문한 초면의 20세 연하(여, 24세)의 이 사건 수습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말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함 ① '나는 여기자들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한다,

그러니 나한테 오빠라고 불러라, 남기자는 상대 안하는데 여기자들이 와야 이렇게 상대해주지, 못생긴 애들이 성추행 당했다고 한다,

이 사건 수습기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