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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25 2016고단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전방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맥스크루즈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