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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1 2016고단1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2. 03:05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제일 프 라자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에 탑승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여 목적지 같은 구 소재 중화 역 앞까지 가도록 한 후 요금 9,9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2. 03:40 경 위 중화 역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하차를 거부하고, “ 차 비가 없으니 대신 놀아 줄 수 있다.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

경찰에 신고 해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 택시 손님이 요금이 없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택시 요금의 지불 및 귀가를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형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