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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2 2017나3777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7. 20.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7. 8. 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7. 8. 24.경 원고를 통하여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7. 8. 24.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에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B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2015. 4. 1.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1대(40만 원 상당), 서명패드 1대(20만 원 상당)를 임대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월 관리비를 11,000원(의무사용기간 37개월, CMS 월 150건 이상 시 무상, 이하 시 월 11,000원)으로 정하여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관한 임대계약(이하 ‘기존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11. 30. 원고가 피고에게 무선모뎀 1대(20만 원 상당)를 임대하기로 하고 통신비 매월 15,000원(36개월 기준 합계 54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월 관리비를 22,000원(의무사용기간 36개월)으로 정하여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관한 임대계약(이하 ‘추가 임대계약’이라 하다. 이하 기존 임대계약과 추가 임대계약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각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추가로 체결한 사실, 각 임대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와 합의 없이...